세금·세무
세무감사 및 내부감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및 회계사 님
감사 시에 법인의 카드 사용분 검토 하실 때
법인카드 사용 증빙을
실물 영수증으로만 검토가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카드사이트 내에 매출전표를 증빙으로 사용하면, 매출전표에는 구매한 내용들이 미표시 되어있으니깐
안되는건가요??
법인카드 사용분 증빙으로 실물영수증이여야하는지, 카드사이트 내에 매출전표영수증이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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