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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거위222
색다른거위22222.03.18

세무감사 및 내부감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및 회계사 님

감사 시에 법인의 카드 사용분 검토 하실 때

법인카드 사용 증빙을

실물 영수증으로만 검토가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카드사이트 내에 매출전표를 증빙으로 사용하면, 매출전표에는 구매한 내용들이 미표시 되어있으니깐

안되는건가요??

법인카드 사용분 증빙으로 실물영수증이여야하는지, 카드사이트 내에 매출전표영수증이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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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카드 사용액을 카드사의 전산매체로 보관하는 경우 세무상 증빙으로 인정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종이 원본으로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부감사 목적으로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사용액에 대해서는 실물 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세무감사나 회계감사의 목적은 아니므로 회사가 관리범위를 판단하여 의사결정할 사항입니다.

    서면-2018-법인-0656 [법인세과-1227], 2018.05.21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법인의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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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의 경우 월별 고지내역을 보관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회계처리시에는 법인통장에서 나간 출금액과 상계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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