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카드 사용액을 카드사의 전산매체로 보관하는 경우 세무상 증빙으로 인정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종이 원본으로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부감사 목적으로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사용액에 대해서는 실물 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세무감사나 회계감사의 목적은 아니므로 회사가 관리범위를 판단하여 의사결정할 사항입니다.
서면-2018-법인-0656 [법인세과-1227], 2018.05.21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법인의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