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1층에 식당이 들어오는데 원룸건물에 식당이 들어와도 괜찮은건가요?
나중에 식당1층에서 냄새나 소음같은데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혹시나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층은 상업용으로 하고, 2층부터는 주택용으로 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이른바 '상가주택'이라고 합니다.
냄새나 소음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룸 1층은 아마 일반음식점이 들어올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이 들어오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소음의 경우는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음식점의 경우 그 정도 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