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동산 조정지역이 된 지역인데
청약통장이 부부가 1개씩 가지고있고 1주택자입니다.
앞으로 청약 신청이가능한가요?
세대주만 가능하다고하는것같아서요.
세대원통장은 해지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약은 세대주 세대원 모두 가능합니다. 단 특별 공급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와이프 분의 청역 통장 또한 활용 가능하십니다.
현재 1주택인 경우 청역을 넣으시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매하겠다라는 서약서를 작성시 우선순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우선순위를 높으시려면 매매 서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