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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도롱이211
훤칠한도롱이21123.08.27

청약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 경우 1순위로 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청약 관련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는 형제와 같이 살고 있으며 형이 세대주 저는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집은 전세로 살고 있고 둘 다 소득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청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다른 청약 조건에 부합되어도 세대주여야만 1순위로 배정받는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거주중인 지역은 인천이고 얼마전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세대주가 아닌데 은행에서 청약순위 조회를 하면 1순위로 나오던데 나온 정보가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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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을 2년 보유, 공공의 경우 2년납입을 하는 경우 대부분 1순위가 됩니다, 문제는 청약에 따라 무주택세대주가 1순위청약조건에 나온다면 해당 조건에 만족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므로 세대주로써 변경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24회이상 납입)을 하면 1순위 청약통장이 됩니다.

    주택 청약1순위 조건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청약통장 가입 후 2년(24회)이 경과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을 하려면 청약통장 1순위 자격과 그외 조건들을 충족해야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신청은 세대주만이 신청이 가능하므로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와 청약신청 1순위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