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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원앙227
보랏빛원앙22721.12.08

100대 0 으로 끝난 교통사고

퇴근길에 제 앞에 차와 함께 골목길을 진입중이었습니다.

가다가 앞차가 좌회전을 하기위에 꺽고

반대쪽에서 차가와서 저는 우측 한편으로 비킨상태였습니다,

그런던 중 그 좌회전 하려던 앞차는 급히 후진을 하다가 제 차의 옆부분을 박고 도주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들고 경찰서에 가니 상대가 탑차라 모를수도 있을것이다 하셔서 뺑소니 처리는 안되고

상대 보험사 100대 0 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대물신청만 하고 대인은 안했는데

제차가...한달도 안된 새차여서...

놀랐는디 다음날부터 근육통이 심해져서

상대 보험사 대인접수를 하고 통원치료중입니다.

계속 치료를 받으면 되는건지

그쪽에서 합의를 요구하면 합의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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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대인 접수 해서 통원 치료 중이시면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 보시면 됩니다.

    합의 후에는 치료는 합의금을 포함한 본인 사비로 하셔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보던지 아니면 향후 치료비를 미리 합의금에 포함하여 합의를 하면 됩니다.

    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신차이기는 하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가 넘어야만 지급되어서 신차의 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치료를 충분히 하시고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입원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업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합의금이 많치는 않을 것이나 위자료 15-20,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기본적으로 지급될 것 입니다.

    여기에 치료 중 합의를 할 경우 향후치료비가 지급되며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몸 상태가 좋아졌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