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제 앞에 차와 함께 골목길을 진입중이었습니다.
가다가 앞차가 좌회전을 하기위에 꺽고
반대쪽에서 차가와서 저는 우측 한편으로 비킨상태였습니다,
그런던 중 그 좌회전 하려던 앞차는 급히 후진을 하다가 제 차의 옆부분을 박고 도주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들고 경찰서에 가니 상대가 탑차라 모를수도 있을것이다 하셔서 뺑소니 처리는 안되고
상대 보험사 100대 0 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대물신청만 하고 대인은 안했는데
제차가...한달도 안된 새차여서...
놀랐는디 다음날부터 근육통이 심해져서
상대 보험사 대인접수를 하고 통원치료중입니다.
계속 치료를 받으면 되는건지
그쪽에서 합의를 요구하면 합의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