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차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어떤 차가 골목길을 지나가다 제 사이드미러를 치고 갔는데 그냥 도주하고 계속 가는 거를 제가 잡았는데 이런 경우 상대방 100%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차한 곳이 불법 주차 구역이 아니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의 과실 100%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불법 주차 구역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게 정차를 한 경우 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도주를 했다고 해서 상대의 100%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사고이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추후 사고처리시 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부분으로 과실관계가 전적인과실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님의 사고내용을 보면 골목길에 정차중 사고로 해당 정차가 불법주정차중 사고라면 일부 과실이 나올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정차중인 차량을 접촉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주정차위반구역이라고 하면 일부과실 10%정도 적용이 될 수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