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도롱이
도롱이
24.02.22

민법과 근로기준법의 미성년자 기준이 다르면 모순이 생기지 않나요?

민법은 성인이 19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은 18세 이상이 성년으로 알고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소근로자가 아니라면 단독으로 근로계약서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8세 이상이면서 19세 미만이면 연소 근로자는 아니지만, 민법상 미성년자인데 모순되지 않나요?


만약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에 불만을 가진다면, 연소근로자가 아닌 미성년자(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