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근로기준법의 미성년자 기준이 다르면 모순이 생기지 않나요?
민법은 성인이 19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은 18세 이상이 성년으로 알고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소근로자가 아니라면 단독으로 근로계약서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8세 이상이면서 19세 미만이면 연소 근로자는 아니지만, 민법상 미성년자인데 모순되지 않나요?
만약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에 불만을 가진다면, 연소근로자가 아닌 미성년자(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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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친권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며, 다만 친권자는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자를 의미합니다.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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