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1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세법상 거래징수를 해야 하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에서 매입 관련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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