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에 해당됨으로 보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여서 형사상 (상습)사기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형사처벌과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절차는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든 조사 진행은 경찰에서 진행되며 1)고소인 조사 2) 피고소인 조사 3) 대질조사 4) 객관적 증거수집 등의 순서에 의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니 질문자의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피해금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