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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까치268
씩씩한까치26820.09.12

중고거래 돈 다시 받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제가 중고거래하다가 에어팟을 사기당했는데 그사람이 자기 친구가 자기계좌를 빌려가서 사기를 쳤다고 하네요이거는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민사소송을 안걸면 형사처벌만 받나요? 그사람이 사기전과가 10개정도 있던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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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에 해당됨으로 보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여서 형사상 (상습)사기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형사처벌과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절차는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든 조사 진행은 경찰에서 진행되며 1)고소인 조사 2) 피고소인 조사 3) 대질조사 4) 객관적 증거수집 등의 순서에 의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니 질문자의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피해금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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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사기가해자 기소될 경우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서 범죄자를 형사처벌하는 절차이며, 피해자가 피해액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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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일단 사기 피의자를 찾아야 합니다. 찾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돈을 갚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판결을 받아 피의자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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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금액의 경우 형사 고소 이후에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 또는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민사상 소송으로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시간이 소요되고 기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액이라면 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익을 고려하여 제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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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받으시려면 형사고소를 하여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제력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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