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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홍관조224
활달한홍관조22424.01.27

사기 당했는데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번장 앱에서 에어팟 프로 11만원 사기를 당했는데요

물건을 판 판매자가

본인인척 글을 올려서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대신 판매 했다고 주장했어요

본인도 피해자라면서..

대신 판매를 시켰다는 당사자와 연락을 해봤는데 물건 보내겠다고 시간 끌다가 잠수 타고 어영부영 끝난게 2년 전 일이예요

경찰서에 신고 접수 했었고 오늘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형사조정 의사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연락 달라고 하더라고요

피의자(판매자)가 지체장애인인 학생이고,





집안 사정이 안 좋다네요

실제 장애여부도 다 확인했고, 수사도 해봤는데

대신 판매 정황이나 제 3자와의 연락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대신 판매 시켰다는 당사자와의 대화 내용이랑

피의자가 대신판매라고 얘기한 카톡 캡처본 보내서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형사조정을 하게되면 피의자 집안 사정상

당장은 다 못 보내지만 조금씩이라도 갚겠다고 전해들었습니다

형사조정없이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할 것 같은데.. 11만원이면 소송비용이 더 들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조언 구합니다

저 말고도 피해자가 여러명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피해당한 금액만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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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서 이미 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11만원으로 민사소송절차 진행의사가 없는바, 피의자의 분납요청을 받아들이는 방향이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 당사자의 사정은 차치하더라도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형사 조정이든 민사사건이든 변제받기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형사조정에서 며칠까지 분할로든 변제받기로 하여 상대방 형편에 맞게 지급받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