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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통쾌한다슬기19623.11.20

버스전용도로 사용 법적 기준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고속도로에서는 대중교통인 버스를 위해

특정시간에는 버스만 이용할수있는 버스전용도로가 있습니다. 9인승 차량도 이용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트럭이나 suv긴 하지만 9인승이 아닌데 운행하는

차들도 많이 봤습니다.

법적으로 또 이용할수 있는 기준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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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는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용차 및 승합차의 경우 이용 가능하며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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