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는 대중교통인 버스를 위해
특정시간에는 버스만 이용할수있는 버스전용도로가 있습니다. 9인승 차량도 이용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트럭이나 suv긴 하지만 9인승이 아닌데 운행하는
차들도 많이 봤습니다.
법적으로 또 이용할수 있는 기준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는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용차 및 승합차의 경우 이용 가능하며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