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전용도로 사용 법적 기준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고속도로에서는 대중교통인 버스를 위해
특정시간에는 버스만 이용할수있는 버스전용도로가 있습니다. 9인승 차량도 이용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트럭이나 suv긴 하지만 9인승이 아닌데 운행하는
차들도 많이 봤습니다.
법적으로 또 이용할수 있는 기준이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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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는 대중교통인 버스를 위해
특정시간에는 버스만 이용할수있는 버스전용도로가 있습니다. 9인승 차량도 이용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트럭이나 suv긴 하지만 9인승이 아닌데 운행하는
차들도 많이 봤습니다.
법적으로 또 이용할수 있는 기준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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