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우리 모두 함께
우리 모두 함께
24.03.28

노동조합 위원장 퇴임전 조합금액 인계건

노동조합 위원장임기가 이번달로 끝나는데 조합 통장을 본인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이거 또한 불법인가요????)차기 위원장이 감사를 통해서 돈을 인계 하려고 하는데 그통장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어서 통장은 넘겨 주지 않는게 맞는것인지요?그리고 혹시나 그걸로 인해서 조합돈을 본인이 가져 갈수 있는지?혹이나 인계를 안해 줬을시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