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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함께24.03.28

노동조합 위원장 퇴임전 조합금액 인계건

노동조합 위원장임기가 이번달로 끝나는데 조합 통장을 본인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이거 또한 불법인가요????)차기 위원장이 감사를 통해서 돈을 인계 하려고 하는데 그통장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어서 통장은 넘겨 주지 않는게 맞는것인지요?그리고 혹시나 그걸로 인해서 조합돈을 본인이 가져 갈수 있는지?혹이나 인계를 안해 줬을시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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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비를 위원장이 유용한 경우는 형법으로 규제할 것이고 노동법 외의 문제이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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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비 계좌가 위워장 명의로 되어 있는 것 자체만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나, 퇴임 시 조합비는 노동조합에게 인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계하지 않는 경우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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