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전임관리회장이 후임회장에게 인수인계안하고 관리비통장 안넘기면 법적제재할수..
아파트관리회장이 임기종료되어 새 집행부를 선출했는데
인수인계를 하지않습니다
물론 아파트관리비 입금통장과 인감도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관리비 입금통장은 개인명의로 되어있어 본인 승인없이는 인출이 안됩니다
앞으로 공동전기료등 집행해야할 자금이 필요한데
1) 개인명의사용 금융거래를 가압류할수있나요
2) 법적 조치를 취할수있는 방법 있으면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신청과 함께. 자료인계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죄로 고소하시는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 자금으로 유용시에는 업무상 배임죄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 인수인계 등의 절차를 위하여 효력 정지 가처분 및 계좌의 이전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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