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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매미107
사려깊은매미10723.10.13

본인이대상자인데 전별금 지급을 조합통장에서 지급할수 있나요?

안녕 하십니까

저희는 산별노조에 속해있는 지부입니다, 조합에서 지부장들의 전별금 회칙을 만들어서 지부장들 퇴임시 전별금지급을 조합비 통장에서 지급하고

있어요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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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전별금의 지급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규약의 변경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전별금의 지급은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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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별금은 노동조합이 임원 및 조합원에 대하여 상호부조의 개념으로 하는 것이므로 규정에 두어 시행을 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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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규약으로 전별금 지급을 정했다면 가능합니다. 규약의 제정, 변경은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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