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저희는 산별노조에 속해있는 지부입니다, 조합에서 지부장들의 전별금 회칙을 만들어서 지부장들 퇴임시 전별금지급을 조합비 통장에서 지급하고
있어요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전별금의 지급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규약의 변경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전별금의 지급은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별금은 노동조합이 임원 및 조합원에 대하여 상호부조의 개념으로 하는 것이므로 규정에 두어 시행을 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규약으로 전별금 지급을 정했다면 가능합니다. 규약의 제정, 변경은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