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계약을 대신할때 책임의 소지
매수인측 소개인인 중개법인 갑과 매도인측 소개인인 일반인 을의 소개로 매수인 A와 매도인 B가 부동산 계약을 하였습니다.
중개법인 쪽에서 계약서 매수.매도 명판을 넣었으며 매수인에게 중계수수료 7000만원 상당을 수령하였고, 일반인 갑은 사업자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부재로 일반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인 C에게 소정의 대가로 중계수수료 수령과 세금처리를 위탁하였을때, 매물의 하자로 분쟁이 생긴다면 중계행위를 위탁받은 C에게도 책임이 발생 할 수 있을까요?(C는 계약서의 내용도 보지 못한 상태)
아니라면 누구에게 책임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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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법에 적용받습니다. 중개법인이 중개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에 반영되었고 중개보수를 받았다면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직접거래)에 해당됩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한 c행위도 계약이 잘못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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