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도난당하고 현재는 찾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난당한 물건은 블루투스 이어폰(갤럭시 버즈 2 프로)이며,수업을 마치고 강의실 책상 서랍에 놔둔걸 다음날 누군가 가져갔고,이후 도난신고를 접수하고 CCTV를 보고있다는 공지를 전달한 후 물건을 가져간 범인이 나왔습니다.대학교 강의실에 있던 물건을 가져간 상황이며 이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절도죄로 보아야 하는지와 또한 받아본 이어폰은 초기화가 되었으며,기존의 제 휴대폰에서 바로 연결이 되지않았고,기기를 새로 사고 처음 연결할때 나오는 표시가 나왔습니다.정황상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초기화를하고,본인의 휴대폰에 등록한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용의자는 자신이 가져간줄 몰랐었고 본인의 가방에서 꺼낸적이 없다고 하였으나,별도의 조작을 하지않는다면 초기화가 될 이유가 전혀 없기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의실 책상 서랍에 놔두고 갔다면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경우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 두 죄 중 하나는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강의실에서 점유가 계속 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 절차 등을 실익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비다.
대학교 강의실에 놔둔 것이면 절도죄로 보는 것이 맞겠으며, 충분히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수사를 하여 법 적용과 불법영득의사 판단을 하여 범죄혐의를 입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