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구입할 때 필요한 대출을 주택담보와 상가담보 2가지 모두 받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2개 모두의 대출이자가 경비로 사용될 수 있나요? 만약 되면 그 두 가지 이자를 모두 합하면 임대료의 50프로정도 되는데 단순경비율보다 더 나을 듯 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주택이 임대하는 주택이 아닌 거주하는 주택이라면 상가에 대하여는 관련이 없으므로
상가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적용받을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