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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우스
시리우스23.05.24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명의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 이자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상가임대 사업자입니다. 상가 구매시 본상가 담보로 제명의로 대출실행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와이프 명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실행하여 부족분 충족하였습니다.(1억 실행하여 50%는 은행에서 바로 상가구매잔금 항목으로 송금 나머지 50%는 와이프 계좌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 명의로 실행한 대출이자만 비용처리 가능한지 와이프 명의로 받은 대출이자도 비용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화재보험가입비용(1년 단기)과 공실상태에 있는동안 발생한 전기료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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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임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본인 ㅅ아가 담보 제공에 따른 채무 및 부인 명의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금융회사 창비금에 대한 지급이자도 필요경비 러치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사업용 건물에 대한 건물 화재보험료와 전기요금 지출액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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