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임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본인 ㅅ아가 담보 제공에 따른 채무 및 부인 명의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금융회사 창비금에 대한 지급이자도 필요경비 러치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사업용 건물에 대한 건물 화재보험료와 전기요금 지출액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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