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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홍여새44
새까만홍여새4422.01.06

백신맞고 부작용이생기면 그 진료비용은 누가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약물부작용으로 인해 단 1차도 안맞은사람입니다

현재 코로나 걸린적 한번도 없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방역패스 때린순간 백수가 되어 버려서 그 어느곳에도 일을 할수없게 되엇습니다

소염진통&소염항생제& 아스피린 부작용이 있는사람으로 방역패스로 개피보고 있는데요 어떤병원은 맞아도된다 어느병원은 위험할꺼다 라고 하여 제 불안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죽음문턱앞까지 3번이나 갔다왓기에 더 신중하고 더 침착하게 알아봐야해서요

또한 이 약물부작용을 껴안고 백신을 맞았을때 백신부작용으로 받는 진료비는 누가 지불해야하는건지 알고 십습니다 많은 답변 신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에겐 현재 매우 위험스럽고 신중할 시기라서 부탁드리는 글 이오니, 천식,비염,약물부작용자가 배신을 맞아도 되는건지에 매우 궁금점을 두고있는 사례이니 꼭 신중하게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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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약물 알러지가 있으신 경우에는 정확한 진료 이후에 접종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알러지 내과에 내원하셔서 알러지원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질병청에서 공개한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에 대한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피해 보상에 대한 종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나는 국소 이상반응은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이 있으며, 전신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별다른 조치 없이 대부분 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집니다. 이는 정상적인 면역형성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39℃ 이상의 고열,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비 지원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