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부 재직중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고싶습니다
현재 관리팀 사원으로 재직중입니다.
업무 특성상 인사/노무 파트를 자주 다루게 됩니다.
공인노무사를 준비하기엔 시간/능력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노무 업무 향상을 위해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자격증/서적 등 어떤 방법에서든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서점에 방문하여 인사노무 관련 여러책을 보시고 질문자님이 마음에 드는 책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인사노무 및 4대보험 관련 자격증이 있으니 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2. 아울러 그 뒤에는 판례나 행정해석을 보아야 합니다.
3. 한편, 법령 판례 행정해석을 알고 있다하더라도 일선 현장에서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또다른 하나의 차원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그 때 그 때 학습하고 업무에 적용할 줄 알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를 취득한다하거나 관련 서적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실무만을 위해서라면 이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하면서 관련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들을 그때그때 공부해두신 후 이를 문서화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전 선임자들의 업무일지 등이 있다면 해당 업무일지를 보고 어떠한 것들이 실무적으로 필요하신지 판단하신 후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왠만하면 신림동의 유명 학원 커리큘럼에 따라 공부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시간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겠으나, 실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회에서 시행하는 역량인증 시험을 준비해보시거나, 경영지도사(인사)부문을 학습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파트는 어떤 한 영역에만 집중해서 공부한다고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대한 전반적 지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특정 서적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인터넷에 인사/노무서적을 검색하시어 채용부터 퇴직까지 직원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이론 및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서적을 탐독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공부야
한국노무사회 hrm전문가 과정등을 들으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라면 노무사자격취득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 외의 자격증은 PHR, 경영지도사, ERP정보관리사, 4대보험관리사(민간) 등이 있습니다.
수험서 외에 노동관계법령 안내서적이나 고용노동부의 배포 자료 등을 직무교육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