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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나비104
태평한나비10423.05.30

주차상태인 차량을 택배차량이 앞범퍼를 치고갔는데요

얼마전에 주차된 우리차량을 택배차량이 이중주차하려다 앞범퍼를 긁었는데 현장에서 잘못시인하고 보험처리하였는데 차량수리끝나고 자기는 사고내지않았다고 보험처리막고 경찰서에도 블랙박스보고 영상에 충격음도 녹음이 안되었고 영상봐서는 모르겠다하는데 어찌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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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봐서는 모르겠다하는데 어찌해야될까요?

    : 최초 현장에서 잘못을 시인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번복될 수는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내가 그런것 같아서 시인했으나, 나중에 블랙박스등을 살펴보니 내가 그런것이 아닌것 이더라는 것입니다.

    즉, 착오로 시인했다는 주장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CCTV, 블랙박스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상대방이 그런 것임이 입증되어야 하며,

    만약 이런 자료가 없다면 경찰관의 수사자료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즉, 차량이 최초 주차할 당시 차상태와 그이후 아무런 충격이 없었으나 그 이후 파손되었다는 식 등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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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에는 시인을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경우 결국에는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블랙 박스로 경찰이 확인을 해 주면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하면 되나 그것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주변 cctv 등으로 사고 사실을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일단 경찰의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최종적으로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보험사의 자차 처리 후 구상도 문의를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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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불명확하다면 주변 CCTV 나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사고에 대한 입증이 안될 경우 사고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증거 확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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