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끈질긴문어192
끈질긴문어192
21.04.28

임대소득세 신고 납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3주택입니다.

거주중인 주택 빼로 나머지 2곳을 월세임대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무슨 고지서가 와서 일단 하라는대로 소득신고하고 세금도 냈습니다.

근데 작년 한해에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월세를 받은게 아니라서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곧 또 신고하고 세금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 가을쯤 계약끝나고 일부 리모델링하고.. 전세줄까 하다가 현재는 다시 월세를 줬습니다. (한 4달정도 못받았네요) 작년에 신고 할때는 계약한 보증금하고 월세 기록하니 그냥 세금이 계산됐던거 같은데..

만약 리모델링을 베란다확장공사랑 샷시교체, 씽크대교체, 욕실 전면 교체, 보일러 교체를 했는데..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또 혹시 매도할때 양도소득세 계산할때 이런 리모델링 비용은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내년이나 내후년쯤 팔려고 생각중이거든요.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팔려고 생각중이예요. 다주택자라 양도세가 많이 나올텐데 생각해보니 리모델링 비용도 너무 만만치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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