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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문어95
온화한문어9520.11.28

1주택자인데 현재 다른곳에서 월세를 살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득공제를 신청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서 신청하는방법 좀 알려주세요. 2년전것들도 전부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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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것 인지요.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시 반영을 하면 되는 것 입니다.

    또한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것들은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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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주택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주택임차료현금영수증발급신청을 통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별도로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여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경정청구는 국세청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의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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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만 신청가능하시며, 월세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상이거나 유주택자, 시가 3억원 이상인 주택에 거주중인 직장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조건에 충족하지 않거나 소득이 많을 때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구조는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집주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고 그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는 구조입니다.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에서 신청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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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할 때 무주택자에 해당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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