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주택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주택임차료현금영수증발급신청을 통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별도로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여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경정청구는 국세청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의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