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출청소년의 경우 알바가 가능한지
현재 17살인데요. 부모님이 이혼도하시고 아동학대도 초등학교 5~6학년때부터 당해오며 집에 6학년때부터 경찰관들이 왔었고 경찰이 온 적은 한 두번이 아닌 정말 입으로 다 꺼내기에 셀 수 없을정도로 많이 왔었습니다. 이틀전까지만해도 망치와 칼을 들고 저를 위협하였고요. 쨌든 저는 현재 이틀전 가출을 하여 알바와 청소년 쉼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알바자리를 구하지도, 청소년 쉼터에 연락을 취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알바를하고 저녁엔 청소년 쉼터에 들어가 취침을 취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자퇴를하고 검정고시를 볼 생각이고요. 청소년 쉼터의 경우 장기 쉼터는 최대 3년간?까지 머무룰 수 있다고 인터넷에 뜨더라구요. 그래서 3년간 돈을 모아서 자취할 생각입니다.
근데 궁금한 건 제가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 성인이 되서 자취할 생각인데 18세미만일 경우 부모님의 동의 없이는 알바가 불가능하다고하는데 저 같은 경우엔 가출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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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출 청소년 역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부모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에 따라 부모님 동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경우 근로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기는 어려워 법적으로 불안정한 지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