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게임계정거래를 하게돼서 좀 안전하게거래하려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하는데 혹시 이 계약서에서 문제될부분이있을까요? (판매자분과 말해서 이자는 없게하기로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제4조는 공증을 받지 않는 한 사실상 실질적인 효력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표준계약서에 기반한 것으로 크게 문제될만한 부분은 안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나 실질이 계정 양수도 계약이라면 위의 금원 정도 (5만원)에 대해서 사실상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