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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슴새10
푸른슴새1020.03.11

아파트 구매시 내게 되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직 싱글입니다. 결혼 준비중에 큰 꿈을 꿈꿔보며 주변에 좋은 아파트 매물이 있나 찾는 중인데, 부모님께 도움을 좀 받고 대출을 껴서 약 4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고 (마음만 앞서) 계획 중입니다. 아파트 구매시 내게 되는 세금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처음 시작이라 모르는 것이 너무 많네요;; 아파트 구입시 세금은 일시금이나 대출이나 차이가 없는거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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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Cheun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부동산을 취득하시면 취득세 내야하며, 취득세를 낼때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하나의 세트로 같이 붙게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0년 개정된 세법에 의거 4주택 이상 취득세는 4% 취득세율을 적용 받으며, 아래는 2020년 3주택 이하의 부동산 취득세율표 입니다: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는 3주택 이하라는 가정하에, 현재 4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실려고 고려중이신데, 만약 4억짜리를 사신다면, 부동산 종류는 주택으로 구분될것이며 6억이하이니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부동산 과세표준액(매매가)의 1.00%가 되며, 만약 해당 부동산(아파트)가 85m2 이하라면 지방교육세 0.1%가 적용되며,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서 총 세금은 아래와 같을것입니다:

    • 4,000,000원 (취득세) + 400,000원 (지방교육세)=세액합계액 4,400,000 원

    여기서 만약 해당 부동산(아파트)가 85m2 초과라면 취득세 1.00%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지방교육세 0.1% 및 농어촌특별세 0.2%도 적용되어서 총세금은 아래와 같을것입니다:

    • 4,000,000원 (취득세) + 400,000원 (지방교육세)+ 800,000(농어촌특별세)=세액합계액 5,200,000 원

    그리고 상기에 언급된 취득세 및 세금은 부동산 매매가를 일시부로 지불하던지 혹은 대출을 받아서 지불하던지와는 상관없이 상기에 나온 부동산의 종류 및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율표에서 나온 세율이 적용되어서 계산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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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억 이하 +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이1.1%가 적용이 됩니다. 이럴 경우 약 440만원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주택채권매입 관련 비용이 약 20만원, 증지대 1만5천원, 인지대 15만원 등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외에 법무사나 중개사 수수료 등이 있겠네요.

    참고로 6억이하 + 국민주택규모초과일 경우 1.3%가 적용됩니다. 이럴 경우, 520만원의 취득세가 발생하겠네요.

    취득세는 일시금이나 대출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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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매입시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고 큰 금액은 취득세 입니다. 그리고 취득세에 10%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추가로 공과금 형식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데, 보통 보유하지 않고 바로 할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인지세를 내게 됩니다.

    보유시점에는 재산세를 부담하며,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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