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매시 내게 되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직 싱글입니다. 결혼 준비중에 큰 꿈을 꿈꿔보며 주변에 좋은 아파트 매물이 있나 찾는 중인데, 부모님께 도움을 좀 받고 대출을 껴서 약 4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고 (마음만 앞서) 계획 중입니다. 아파트 구매시 내게 되는 세금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처음 시작이라 모르는 것이 너무 많네요;; 아파트 구입시 세금은 일시금이나 대출이나 차이가 없는거겟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Cheun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부동산을 취득하시면 취득세를 내야하며, 취득세를 낼때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하나의 세트로 같이 붙게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0년 개정된 세법에 의거 4주택 이상 취득세는 4% 취득세율을 적용 받으며, 아래는 2020년 3주택 이하의 부동산 취득세율표 입니다: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는 3주택 이하라는 가정하에, 현재 4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실려고 고려중이신데, 만약 4억짜리를 사신다면, 부동산 종류는 주택으로 구분될것이며 6억이하이니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부동산 과세표준액(매매가)의 1.00%가 되며, 만약 해당 부동산(아파트)가 85m2 이하라면 지방교육세 0.1%가 적용되며,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서 총 세금은 아래와 같을것입니다:
4,000,000원 (취득세) + 400,000원 (지방교육세)=세액합계액 4,400,000 원
여기서 만약 해당 부동산(아파트)가 85m2 초과라면 취득세 1.00%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지방교육세 0.1% 및 농어촌특별세 0.2%도 적용되어서 총세금은 아래와 같을것입니다:
4,000,000원 (취득세) + 400,000원 (지방교육세)+ 800,000(농어촌특별세)=세액합계액 5,200,000 원
그리고 상기에 언급된 취득세 및 세금은 부동산 매매가를 일시부로 지불하던지 혹은 대출을 받아서 지불하던지와는 상관없이 상기에 나온 부동산의 종류 및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율표에서 나온 세율이 적용되어서 계산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억 이하 +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이1.1%가 적용이 됩니다. 이럴 경우 약 440만원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주택채권매입 관련 비용이 약 20만원, 증지대 1만5천원, 인지대 15만원 등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외에 법무사나 중개사 수수료 등이 있겠네요.
참고로 6억이하 + 국민주택규모초과일 경우 1.3%가 적용됩니다. 이럴 경우, 520만원의 취득세가 발생하겠네요.
취득세는 일시금이나 대출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매입시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고 큰 금액은 취득세 입니다. 그리고 취득세에 10%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추가로 공과금 형식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데, 보통 보유하지 않고 바로 할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인지세를 내게 됩니다.
보유시점에는 재산세를 부담하며,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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