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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수달116
철저한수달11623.11.15

공매도 금지라는데 공매도를 하고 있는건 뭔가요?

공매도가 금지됬는데 공시에 보면 공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지된게 아닌가요? 아니면 다른 예외가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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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시장조성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로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운용사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 등으로 공매도가 허용돼 있다.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에서 예외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제외되어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주식시장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조성자 (Market Maker): 시장조성자는 주식시장에서 매매 거래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매매 주문에 대응하여 상장 종목의 매수 및 매도 가격을 제시하는 주체입니다. 시장조성자는 자체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과 거래를 함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을 유지하고 거래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시장조성자는 주식시장에서 매매 주문에 대응하며, 주문에 따라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동성공급자 (Liquidity Provider): 유동성공급자는 시장에서 주식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주체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은 주식의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며, 유동성공급자는 매수 및 매도 주문에 대응하여 주식을 제공하고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유동성공급자는 일반적으로 시장조성자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두 용어가 상호교환 가능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공매도를 하고 있는 기관들은 '시장조성자'들로서 금융감독원에서 시장조성자들로 지정된 기관들에게만 한정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다시 주식으로 갚는 것으로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 따라서 공매도는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가 금지되기는 했으나, 시장조성자나 유동성공급자에게는 예외를 두었기 때문에 일부 공매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복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실상 내년 6월까지 공매도 금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경우는 아직도 예외로 두고 있지요. 이들의 공매도마저 금지될 경우에는 시장조성이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이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예컨대 ETF 유동성공급자의 매수호가 공급이 줄어들면, 투자자의 매도기회가 제한되고 기초자산과 가격차이가 커지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예외적인 공매도를 보셨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유동성 공급자, 시장조성자 등에 의한

    공매도는 허용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차입 공매도를 허용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