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에서 예외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제외되어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주식시장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조성자 (Market Maker): 시장조성자는 주식시장에서 매매 거래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매매 주문에 대응하여 상장 종목의 매수 및 매도 가격을 제시하는 주체입니다. 시장조성자는 자체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과 거래를 함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을 유지하고 거래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시장조성자는 주식시장에서 매매 주문에 대응하며, 주문에 따라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동성공급자 (Liquidity Provider): 유동성공급자는 시장에서 주식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주체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은 주식의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며, 유동성공급자는 매수 및 매도 주문에 대응하여 주식을 제공하고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유동성공급자는 일반적으로 시장조성자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두 용어가 상호교환 가능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