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라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 생각되나 우리나라의 공매도 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매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 주식시장에도 있습니다. 당초에 공매도가 만들어지게 된 본래 취지는 주가가 과열되어 상승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과열을 막고 본래의 회사 가치에 맞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 개발 성공 기대감'이라는 호재가 발생하게 되면 실제로 신약이 실재 성공하지 않고 임상2상의 성공이라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상승하게 되는데 이 때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를 낮추게 되면 해당 주식의 이상과열을 억누를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여서 피해를 볼 수 있었던 투자자들의 생성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신약이 성공하게 된다면 해당 공매도를 하였던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매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공매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서 개인들의 공매도는 차별성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성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관과 개인의 투자한도 차이
개인의 경우는 최대 3천만원 한도이나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의 한도는 제한 없음
공매도의 만기 차이
개인의 경우는 차입만기 60일이나,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는 '협약에 따라서'라는 문구로 인해서 사실상 무제한
공매도 수수료율의 차이
개인의 경우는 5~6%의 수수료를 내야하나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의 경우는 2~3% 정말 저렴한 경우는 0.3%의 수수료를
정보획득의 비대칭성
개인에 비해서 기관투자자가 정보를 더 빠르게 획득하기에 공매도의 시점에서부터 차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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