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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곰207
경건한곰20722.05.04

오피스텔 계약만료일 한달전입니다. 세입자가 퇴거일을 정하지 않아서 이삿날을 맞출 수 없을 경우, 임대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오피스텔 임대인인 저는 임차인에게 계약만료일 4개월 전에 제가 오피스텔을 사용해야 하므로,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전에 10일 정도 계약만료일보다 조금 일찍 퇴거를 해주시면 좋고, 이삿날을 잘 맞춰보자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 때 전화상으로 임차인은 요즘 너무 바쁘니 조금 있다가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제가 이사갈 곳을 알아보셨는지 물어보니, 너무 바빠서 아직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래하는 부동산에게 알아보니, 마침 동일한 조건의 오피스텔이 한 건 나왔다고 해서, 임차인에게 안내해주니 임차인은 그 집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것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한달 전이 된 상태라서, 제가 다시 전화를 하여 우리가 이삿날을 맞춰야 하니, 나가시는 날을 알려달라고 하니 임차인은 아직 갈 곳을 구하지 못했으므로 이삿날을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계약만료일까지 빼주면 될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한달 전에도 자신의 퇴거일을 말할 수 없다고 하니, 제가 현재 사용중인 사무실의 퇴거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현 사무실의 퇴거일을 오피스텔 계약만료일로 정한 상태입니다.

저는 계약만료일 두달전부터 오피스텔 세입자와 이삿날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안되었고, 한달 전인 현재까지도 세입자가 퇴거일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지요?

1) 세입자가 계약기간내로 나갈 수 없다고 하면,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하는지요? 저는 이삿날이 정해져서, 창고비와 이사비용도 문제겠지만, 제 사업에 큰 손해가 생기는 상태입니다.

2) '내용증명'과 같은 문서로 아래의 내용을 통보해야 할까요?

[ 저의 현재 사무실 퇴거일을 임차인과 계약한 오피스텔 계약만료일로 정했으니, 임차인께서는 계약기간 전날까지 오피스텔에서 퇴거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내용증명과 같은 문서로 통보를 해야 하는지, 아님 그냥 문자로 남겨도 되는지요?

긴 내용을 잘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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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세입자가 계약기간내로 나갈 수 없다고 하면,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하는지요? 저는 이삿날이 정해져서, 창고비와 이사비용도 문제겠지만, 제 사업에 큰 손해가 생기는 상태입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과 같은 문서로 아래의 내용을 통보해야 할까요?

    [ 저의 현재 사무실 퇴거일을 임차인과 계약한 오피스텔 계약만료일로 정했으니, 임차인께서는 계약기간 전날까지 오피스텔에서 퇴거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내용증명과 같은 문서로 통보를 해야 하는지, 아님 그냥 문자로 남겨도 되는지요?

    ==> 가급적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등을 한 문자 또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