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월 17일에 임대차계약해지통지를 하셨다면 원칙적으로는 7월 17일이 지나야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전에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 역시 유효하다고 볼 것입니다. 문제는 이 경우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할지 여부인데 임대차계약에서 중도해지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특약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퇴거시 청소비를 누가 부담할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부분이 없다면 일단 임대인이 이를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 단순히 먼지 등이 쌓여있는 정도가 아니라 신규 임차인이 입주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활쓰레기 등으로 지저분한 상태라면 이에 대한 청소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