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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비단벌레210
꽃다운비단벌레21023.12.28

건강보험료 압류 문의드립니다 .

제가 일을 그만두고 지역보험료로 변환되고 3년을 내질 못해서 압류가 곧 될거라고 통지서가 날라왔는데요 여기저기 찾아보니깐 통장압류가 많이 떠서 보니 잔고가 185이하면 소명해서 푼다 이런 말들이 있던데 지금 가지고 있는 통장이 3개인데 다 잔고가 0원이거든요 이 통장 3개도 압류 되는건가요 ? 이 외에도 유체동산이라던지 이런 압류도 될 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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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재산과 소득을

    점수로 환산한 금액에 일정액을 곱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가입자가 납부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독촉을 하게 되며, 일정기한이 경과후 국민연금 미납자의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등의 재산 및 급여 등의 소득

    등에 대하여 조회 후 압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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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금 이외의 부동산, 주식 등 다른 재산이 없다면 압류는 되지 않는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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