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재산과 소득을
점수로 환산한 금액에 일정액을 곱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가입자가 납부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독촉을 하게 되며, 일정기한이 경과후 국민연금 미납자의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등의 재산 및 급여 등의 소득
등에 대하여 조회 후 압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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