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최저생계
제가 처음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연금보험
미납으로 계좌가 정지 됐었습니다
근데 예금잔액 185만원 미만이라는걸 입증하고
분할납부 조건으로 압류를 풀었거든요
근데 건강보험이나 연금이나 수시로 계좌확인을 못한다고 하셔서요
질문입니다
1. 분할납부중 2회 미납시 분할취소 된다하는데 압류 다시날라오나요 ?
2. 압류가 날라온다몀 185만원미만 인걸 다시 입증하면 풀어주나요?
3.그리고 잔액이 185만원인걸 입증한 이후에 압류가 풀어지면 계속 쭉 풀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다시 압류가 걸려오나요?
이런쪽 정보가 잘 없어 질문이 이상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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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분할납부 중 2회 미납시 분할취소
분할납부 중 2회 미납시 분할납부가 취소되며, 취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압류해제
압류해제는 체납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금잔액 185만원 미만인 것을 입증하여 압류가 해제된 경우에도, 이후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압류해제 후 재압류
압류해제 후에도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체납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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