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시정지시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건설근로자입니다.
저는 그라인더 작업자로써 한 사업장에 일년이상 근무했는데 아침에출근해서 밤 9시까지 풀 야간을 하며 그라인더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팀장이 일이 많아진 시점 제 단가에 그라인더작업가능한 작업자를 구해 넣어 줘야되는데 자신에 중간착취등 부당이익을 수수하고자
저렴한단가에 그라인더를 한번도 만져보지않은 작업자를 구인해서 일을가르키며 작업하라 지시했습니다.
결국 저 포함 다수근로자들이 손가락이 굽는
(방아쇠수지 )증상이 있었고 저는 퇴사후 방아쇠수지,신경손상으로 수술후 현재 강직으로 재활중에 있습니다.
이를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했는데
조사결과 직장내괴롭힘이 확인되어 시정지시했다고하는데 시정지시라하면 어떤조치가 이루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