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형법관련문의드립니다.
저는건설근로자로 한사업장에서 일년이상
그라인더 공으로 근무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07-21시까지 근무하며 바쁜 작업시기에
팀장이 제 단가에 그라인더 작업이 가능한
인원을 채용해 작업할수있게끔 해줘야 함에도
정작 자신이 중간착추,노동찹취하기위해 저렴란단가에 그라인더를 한번도 잡아보지않은 인원,또 미숙공을 채용해 가르키며 작업하라고 지시하였고
또 삼성물산에서 한번씩 조사해가는 공사실명부에는 그라인더공을 10명정도 올려놓고
실제 사업장에서 그라인더 작업하는 인원은5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로인해 저 포함 다수근로자가 무리하게 전동구작업을 하게되었고 손가락이 딸가닥 하능증상과 통증을 호소하게되었습니다.
저는이로인해 퇴사후 수술했는데
우측3.4번째 손가락듀피트렌구축,신경손상으로
현재 중수골에 강직 (운동제한이)심하게 온 상태입니다.
사업장팀장을 형사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죄명은 무엇으로 해야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으로 민사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범죄로까지 보기에는 쉽지 않으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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