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셨다는 의미이신가요? 개인회생은 장래 소득(급여 등)을 기준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이 점이 기존에 있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인 파산제도와 다릅니다. 따라서 기존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은 채무 변제 재원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들로부터 압류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계좌에 들어온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하고 이를 채권자들이 알 수 있다면 법원에 개인회생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개인회생신청 당시에는 재산이 없어서 향후 급여를 기준으로 변제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 그 후 채무를 상당히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이 마련되었다면 채권자들은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물론 기존 계좌에 들어온 자금이 큰 돈이 아니라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데 별다른 영향은 없을 듯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기존 자산이 아닌 장래 소득(급여 등)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면책받는 제도이고, 파산은 장래 소득이 없을 경우 기존 자산을 재원으로 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