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회생·파산

똘똘한캥거루290
똘똘한캥거루290

개인회생중전에 쓰던 통장잔액을 언제쯤찾을수 있나요

개인회생신청해서. 변제. 를받았습니다. 언제쯤전에사용하던 통장에 잔액을 찾을수있을까요

12.15일에 법원에 가는 날이예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셨다는 의미이신가요? 개인회생은 장래 소득(급여 등)을 기준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이 점이 기존에 있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인 파산제도와 다릅니다. 따라서 기존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은 채무 변제 재원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들로부터 압류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계좌에 들어온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하고 이를 채권자들이 알 수 있다면 법원에 개인회생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개인회생신청 당시에는 재산이 없어서 향후 급여를 기준으로 변제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 그 후 채무를 상당히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이 마련되었다면 채권자들은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물론 기존 계좌에 들어온 자금이 큰 돈이 아니라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데 별다른 영향은 없을 듯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기존 자산이 아닌 장래 소득(급여 등)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면책받는 제도이고, 파산은 장래 소득이 없을 경우 기존 자산을 재원으로 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