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중전에 쓰던 통장잔액을 언제쯤찾을수 있나요
개인회생신청해서. 변제. 를받았습니다. 언제쯤전에사용하던 통장에 잔액을 찾을수있을까요
12.15일에 법원에 가는 날이예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셨다는 의미이신가요? 개인회생은 장래 소득(급여 등)을 기준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이 점이 기존에 있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인 파산제도와 다릅니다. 따라서 기존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은 채무 변제 재원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들로부터 압류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계좌에 들어온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하고 이를 채권자들이 알 수 있다면 법원에 개인회생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개인회생신청 당시에는 재산이 없어서 향후 급여를 기준으로 변제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 그 후 채무를 상당히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이 마련되었다면 채권자들은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물론 기존 계좌에 들어온 자금이 큰 돈이 아니라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데 별다른 영향은 없을 듯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기존 자산이 아닌 장래 소득(급여 등)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면책받는 제도이고, 파산은 장래 소득이 없을 경우 기존 자산을 재원으로 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