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5

부모자식간 차용거래 적정이자 얼마로해야하나요?

우선 법적 적정이자율이 4.6%로 알고있습니다

부모님에게 8천만원을 1년간 빌릴예정인데

차용증에 이자를 꼭4.6%로 해야하나요?

무이자까진 아니더라도 1%로 낮게 적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기로운밀잠자리212
    호기로운밀잠자리21221.12.15

    안녕하세요. 정소영 세무사입니다.

    적정이자율은 4.6%이나,

    세법상 증여로 보는 금액은 실제 지급한 이자와 법정이자율 (4.6%)의

    차이가 1년에 1천만원이 넘어가면 증여로 보기 때문에

    8천만원을 1년간 빌릴 예정이라면

    차용증에 무이자로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이며 이보다 낮게 대여할 경우에 그 차액이 1년간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저리차용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간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용금액이 8천만원이고 상환기간이 1년이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하고 원금 8천만원만 상환기간내에 상환하면 별도의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한다면 매월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신고를 해야하므로 번거로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