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 대여금 사기죄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돈을 받을 때 실제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것인데
그 사실을 거짓말하여 돈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큰 문제는 7년에 걸쳐 나누어 이체 받은 돈이 다 합산하고 보니
생각보다 커져 있더라고요. 7천만원 정도 됩니다.
대여받은 금액이 정확히는 "빌려줘"라는 항목 보다 "보내줘"해서 "보냈어" 하는 게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금액이 상당하고,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여 대부분의 금액을 갚아야만 한다는 것을 본인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갚지 않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질문을 드린다기 보다는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고 왔는데
다른 곳에서 들었던 상담 내용과 또 달라서요.
상대방에게 사실은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내가 거짓말을 해왔다. 라고 밝히고 용서를 구하여서
상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할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밝히는 증거가 있다면 그래도 나중에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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