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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루비

소루비

개인간 대여금 사기죄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돈을 받을 때 실제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것인데

그 사실을 거짓말하여 돈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큰 문제는 7년에 걸쳐 나누어 이체 받은 돈이 다 합산하고 보니

생각보다 커져 있더라고요. 7천만원 정도 됩니다.

대여받은 금액이 정확히는 "빌려줘"라는 항목 보다 "보내줘"해서 "보냈어" 하는 게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금액이 상당하고,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여 대부분의 금액을 갚아야만 한다는 것을 본인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갚지 않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질문을 드린다기 보다는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고 왔는데

다른 곳에서 들었던 상담 내용과 또 달라서요.

상대방에게 사실은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내가 거짓말을 해왔다. 라고 밝히고 용서를 구하여서

상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할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밝히는 증거가 있다면 그래도 나중에 성립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전달하고 상대방의 고소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기망하여 편취한 시점에 이미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용서를 받은 것이 사기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