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 대여금 사기죄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돈을 받을 때 실제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것인데
그 사실을 거짓말하여 돈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큰 문제는 7년에 걸쳐 나누어 이체 받은 돈이 다 합산하고 보니
생각보다 커져 있더라고요. 7천만원 정도 됩니다.
대여받은 금액이 정확히는 "빌려줘"라는 항목 보다 "보내줘"해서 "보냈어" 하는 게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금액이 상당하고,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여 대부분의 금액을 갚아야만 한다는 것을 본인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갚지 않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질문을 드린다기 보다는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고 왔는데
다른 곳에서 들었던 상담 내용과 또 달라서요.
상대방에게 사실은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내가 거짓말을 해왔다. 라고 밝히고 용서를 구하여서
상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할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밝히는 증거가 있다면 그래도 나중에 성립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전달하고 상대방의 고소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기망하여 편취한 시점에 이미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용서를 받은 것이 사기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