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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HR백종원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개인 사업자도 4대보험을 개인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종업원이 있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며, 사업자도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종업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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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가능 합니다. 직원을 채용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와,회사에 들어가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이 단독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는 있으나, 소득금액에 따라 탈락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이 강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시면 지역가입으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이 필요하시면 4대보험 가입 등 검색해보시면 내용 파악은 가능하실겁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