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나 1인 대표 사업자도 4대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께서 1인 사업자이고 직원을 1명 두고 일을 하는데 그 직원이 4대 보험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업자만 되는지 아니면 둘 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라면 법상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대표 1인 + 근로자 1인 이라도 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업자 또는 파트너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여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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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도 일부 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로자 1명을 사용한다면 성립 및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직장 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해당 직원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