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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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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나 1인 대표 사업자도 4대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께서 1인 사업자이고 직원을 1명 두고 일을 하는데 그 직원이 4대 보험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업자만 되는지 아니면 둘 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라면 법상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대표 1인 + 근로자 1인 이라도 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업자 또는 파트너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여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도 일부 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로자 1명을 사용한다면 성립 및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직장 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해당 직원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프리랜서 및 근로자 없는 1인 대표

    직원이 없으므로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신 지역가입자로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인분의 직원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헷갈리신다면 구체적인 업무 형태를 알려주세요.

    2. 직원을 1명이라도 둔 사업자 (지인 사례)

    지인분처럼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했다면, 그 사업장은 4대 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됩니다.

    사업주와 직원 둘 다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사용자'로서, 직원은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지인분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추측)

    직원이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면 건강·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인분처럼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했다면, 그 사업장은 4대 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됩니다.

    실질은 근로자인데 세금 처리를 3.3% 프리랜서로 하여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실질적 근로자성 판단

    계약서 명칭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장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일한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4대 보험을 가입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