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프리랜서나 1인 대표 사업자도 4대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께서 1인 사업자이고 직원을 1명 두고 일을 하는데 그 직원이 4대 보험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업자만 되는지 아니면 둘 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라면 법상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대표 1인 + 근로자 1인 이라도 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업자 또는 파트너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여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도 일부 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직장 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해당 직원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프리랜서 및 근로자 없는 1인 대표
직원이 없으므로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신 지역가입자로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인분의 직원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헷갈리신다면 구체적인 업무 형태를 알려주세요.
2. 직원을 1명이라도 둔 사업자 (지인 사례)
지인분처럼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했다면, 그 사업장은 4대 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됩니다.
사업주와 직원 둘 다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사용자'로서, 직원은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지인분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추측)
직원이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면 건강·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인분처럼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했다면, 그 사업장은 4대 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됩니다.
실질은 근로자인데 세금 처리를 3.3% 프리랜서로 하여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실질적 근로자성 판단
계약서 명칭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장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일한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4대 보험을 가입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