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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참밀드리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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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기둥을 주차하다가 박아서 손상 발생

제목 대로 주차하다가 기둥벽을 일부 손상시켰는데 따로 아파트 측에 알리지 않고 나중에 문제될까 걱정되어 글 올립니다. 개인적으로 뺑소니같은 사항이 있을까 걱정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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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뺑소니같은 사항이 있을까 걱정되서요

      : 만약 아파트 측에서 해당 피해액을 확인하고 CCTV등으로 체크하게 되면, 물피 뺑소니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야기 하는 뺑소니는 사람을 사상케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갔을 때 성립이 되며

      해당 사고는 물건만 파손한 것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cctv 등을 확인하여 가해자를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 가슴 졸여 하지 말고 그냥 보험 접수하여 혹시나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대물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고 자동차 보험회사에 보험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