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기둥 옆에도 주차를 하도록 명시해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기둥옆에 주차를 했구요..
근데 입주민이 운전하다 제 차 앞범퍼에 박았습니다
아침에 전화와서 내려가서 확인해보니 도색만 까진 정도고 깨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주차 구역 아닌곳에 주차를 했으니 저도 책임 있다며
서로 보험사에 접수를 하자고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서로 보험사에 접수를하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과실 비율 정하게 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