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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09.02

주차장에서 세워져있는 차량과 접촉사고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기둥 옆에도 주차를 하도록 명시해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기둥옆에 주차를 했구요..

근데 입주민이 운전하다 제 차 앞범퍼에 박았습니다

아침에 전화와서 내려가서 확인해보니 도색만 까진 정도고 깨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주차 구역 아닌곳에 주차를 했으니 저도 책임 있다며

서로 보험사에 접수를 하자고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서로 보험사에 접수를하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과실 비율 정하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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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이기에 주차 차량에게도 10-20% 정도 과실이 산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임시로 주차를 허용하고는 있는 곳이나 그렇다고 해서 정식 주차 공간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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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속 시간만 보내기 보다는 쌍방에 보험 접수하여 보험 회사에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해 과실 인정 못 한다고 주장을 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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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서로 보험사에 접수를하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과실 비율 정하게 하는게 좋을까요?

    : 만약 쌍방이 상호 협의가 된다면 좋으나, 협의가 안된다면 결국은 쌍방이 보험사에 접수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되고,

    보험사간 협의가 안되면 구상금분쟁심의회에 상정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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