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5월에 환급이 될때도 있고 그런데 왜 그런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최근에 10만원정도 돌려받았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되는 것으로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세액이나 중간예납세액이 있습니다. 결정세액은
말그대로 정확화게 결정된 세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의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 3.3%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시 3.3%를 공제한 후 지급하고 이를 사업주가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해당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1년을 기준으로 과세해야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확정세액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을 연중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환급 혹은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으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3.3% 로 원천징수된 세금 등이 있다면 환급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