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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23.10.31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환급이 되는건가요?

종합소득세5월에 환급이 될때도 있고 그런데 왜 그런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최근에 10만원정도 돌려받았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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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되는 것으로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세액이나 중간예납세액이 있습니다. 결정세액은

    말그대로 정확화게 결정된 세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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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의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 3.3%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시 3.3%를 공제한 후 지급하고 이를 사업주가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해당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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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1년을 기준으로 과세해야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확정세액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을 연중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환급 혹은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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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으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3.3% 로 원천징수된 세금 등이 있다면 환급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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