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에서 사천탕수육을 배달시켜 먹고 딱딱한 부분과 부드러운 부분과 섞여 있었고 이를 사전에 들어보지 못한채 씹었는데 어금니가 아파서 괜찮겠거니 하루 지났지만 이가 흔들리는 현상입니다.
내일 치과에 갈예정이긴 한데 음식물책임배상이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간 보장을 받기 어렵지만 증명이 가능하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해당업체에 이 사실을 말하셨나요?
업체에서 이를 인지하고 치료비를 보장을 해 준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어서요.
치과에 가기전에 업체에 상황을 말하시고
업체의 대처를 보시고 치료를 하시는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음식점이라면 배달음식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음식물로 인한 손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의료진단서나 음식물 샘플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 피해 원인과 증거가 있다면 음식업체로부터
배상보험을 청구 할 수 있지만 증거가 없다면
힘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물책임배상법에 따라 음식물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음식물의 상태, 소비자의 주의 의무, 손해의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치과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피해보상관련 중국집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중국집에 문의하시어 음식물 배상 관련 보험 가입여부
확인 이 필요하며 , 업주의 잘못이 인정될경우
배상보험 신청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리여부는 음식점에서 접수해줄지에 따라 달라질것입니다. 해당음식점에 상황을 알리고 접수요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