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곰탕안에 들어있는 뼈가 제대로 제거되어 있지 않아서 잘못씹은 후에 안아프던 이가 아픈데 이럴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해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손해액이나 과실비율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에서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