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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메뚜기295
음식점에서 감자샐러드가 나와 먹다가 안에서 철?플라스틱 같은게 나왔는데 모르고 왼쪽어금니로 씹었는데 통증이 계속되어 병원에 갔더니 깨진건 없고 신경이 다친걸수도 있다고 하고 치료를 받고 경과를 본 후에 여차하면 신경치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음식점에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이 뭐뭐있을까요?
휴일에 돌아다니는것도 짜증나고 뭐먹는것도 불편해서 짜증나네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재훈 변호사
법무법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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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음식점 음식물에서 나온 이물질과 치아 손상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증명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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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음식점에서 해당 이물질로 치아의 결손 등이 있었고 이에 따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