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대일 채팅에 있어서 통매음 적용
상대방이 일대일 채팅으로 '너거매 개 시벌 버러지년은 뭐하는 년인데 도둑질을 가르치냐?귀엽내?ㅋ '라고 일방적으로 보낸다음 바로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귀엽내라는 부분에서 성적수치심을 느겼다고 주장한다면 통매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 내용 중 "귀엽내"라는 부분 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목적의 발언은 확인되지 않으며,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