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대일 채팅에 있어서 통매음 적용
상대방이 일대일 채팅으로 '너거매 개 시벌 버러지년은 뭐하는 년인데 도둑질을 가르치냐?귀엽내?ㅋ '라고 일방적으로 보낸다음 바로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귀엽내라는 부분에서 성적수치심을 느겼다고 주장한다면 통매음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 내용 중 "귀엽내"라는 부분 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목적의 발언은 확인되지 않으며,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