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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24.01.21

초등학생 딸아이가 친구의 휴대폰을 실수로 부딪혀 떨어뜨려 파손을 시켰는데 이럴 경우에 보험으로 배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집 초등학생 딸아이가 친구의 휴대폰을 실수로 부딪혀 떨어뜨려 파손을 시켰는데 이럴 경우에 보험으로 배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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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에서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또는 부모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핸드폰 수리비가 얼마인지 잘 보시고 하셔야 합니다 큰금액이 아니면 보상나갈금액이 적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가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이나 가족중에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손상시킨 경우에는 부모가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합니다.

    본인 가족일상생활배상특약에서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자녀보험에 일배책이 있다면

    이 또한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자녀만의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청구하세요~~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피해액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 특약을 보험에서 가지고 있으시다면 저 특약으로 상대방에게 배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아이친구의 파손된 핸드폰

    새로 살 핸드폰의 가격

    새로 산 핸드폰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일배책특약 배상은 후불제이기 때문에

    우선 핸드폰을 구매 후 청구를 하면 질문자님이

    쓴 돈은 다 돌려받습니다.

    특약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있지만

    두명이상 일배책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자부담은 면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