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정차해 있는 차에 달려들면 그것도 과실이 붙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예를들어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린이가 갑자기 달라들어서 차에 부딫힌다면 그것도 차에 과실이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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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난 경우 무죄가 나오려면 차량 운전자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상대 어린이의 100%
과실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차량이 정차 중에 어린이가 뛰어와서 차량에 부딪혀 다친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없기 때문에 차량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도 않고 민사상 손해 배상도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받고 신호대기중인데 어린이가 와서 접촉한건 자동차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으시죠.
차가 신호대기한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너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해서 사고만나면 다 차량책임이다 그런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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