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가 정차되어 있는데 어린이가 달려오다 박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잠시 정차하여 자녀를 픽업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달려와서 제차에 밖으면
그것도 저의 잘못일까요?
주행중이 아닌 정차중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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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중인 차량에 아이가 와서 충돌한 경우에는 아무리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정차해 있던 차량에게는 과실이 없기에
형사적인 책임이나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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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정차 중이고 아이가 달려온 것이라면 차량 과실로 처리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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