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잠시 정차하여 자녀를 픽업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달려와서 제차에 밖으면
그것도 저의 잘못일까요?
주행중이 아닌 정차중인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중인 차량에 아이가 와서 충돌한 경우에는 아무리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정차해 있던 차량에게는 과실이 없기에
형사적인 책임이나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정차 중이고 아이가 달려온 것이라면 차량 과실로 처리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