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소수점 주식 보유자에게 배당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고 했다. 액면 분할을 하지 않는 이상에 1주의 주식을 쪼개서 거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식 불가분의 원칙과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규정한 상법 제369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다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코스피 및 코스닥 종목에 대한 소수점 거래의 경우 해외 주식 소수점 투자 체계와 같이 실시간 매매는 불가능하고 장 마감 기준 가격으로 매매가 체결된다. 예탁결제원이 모든 국적의 소수점 주식을 관리한다.
소수점 주식은 실물 주식이 아닌 수익증권으로 관리됩니다. 수익증권은 주식의 권리를 증서 없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익증권 발행자가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증권사가 고객의 주문을 대신하여 예탁결제원에 매매 주문을 넣습니다. 예탁결제원은 매매 주문을 중개하여 매매가 체결되면, 매수인과 매도인의 소유권을 분산하여 관리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소수점 주식 거래가 이루어집니다